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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민 마약류 적용시기는 적어도 09년이전 ▶ 음악 / 가수 이야기

 2009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정확하게는 [별표 4]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해본겁니다. 결국 2010년에도 암페타민은 마약류로 분류되었던것이 맞는거죠. 그 이후에는 개정된 법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에서 적용되게 되었고요.

또 암페타민을 해외에서 한번에 그 양을 구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야기로 종종 GoodRx 링크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이트 가보면 자기들도 판매를 위한 사이트일뿐이라서 약품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후에 적정량 구입하라는 식으로 해당 사이트에서도 직접 언급해놨습니다. 한마디로 판매와 처방은 다른 이야기지요. 

결국 지금 인터넷에서 은근히 나오는 '사건당시 해당 약품이 마약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거나 무의미한 변호입니다. 아울러 그 약에 대한 처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다른쪽으로 호도하는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지요. 애초에 이 사건의 핵심은 그 행위의 위법성이 아니라 처벌의 형편성이기 때문에 이미 위법임이 드러나서 입건유예를 받은 사실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사람은 누구나 잘 모르고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대로 흐지부지 될지 아님 재조사가 되어서 어떠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박봄을 포함한 투애니원이 앞으로도 이 난관을 잘 해결하고 멋진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